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f1a9fdc4d173009c1d624a5a3f3d67025235289 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근로자의 날'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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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3

5월 1일 근로자의 날_오늘도 한강공원을 느리게 걷기(#초록초록한 세상) 5월의 첫날, 근로자의 날.많은 이들이 오늘 하루는 일 대신 쉼을 선택했습니다.저 역시도 평소보다 느긋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한강공원을 향했습니다.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은 서늘하게 귓가를 스칩니다.초록이 점점 짙어지는 한강의 나무들은 겨우내 얼었던 시간을 완전히 털어낸 듯 생기가 넘칩니다.바람결에 흩날리는 잔잔한 풀잎 소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강 위로 비추는 햇빛… 그 속에서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5월의 첫날근로자의 날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한강공원 산책을 했다.이 세상은 온 세상이 초록초록하게 변해 있구나.. 한강공원을 자주 찾는 편이지만, 오늘처럼 ‘느리게’ 걷는 날은 특별합니다. 평소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다음 일정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였는데.. 2025. 5. 1.
근로자의 날, 어디까지 쉴까?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회사원, 공장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 휴무 공지가 없는 한 정상 출근합니다. 학교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 운영될 수 있습니다. 5월 1일 쉬는 곳1. 일반 기업체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해 쉽니다. 다만, 필수 인력이 필요한 부서(예: 금융센터, 콜센터 등)는 일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2. 은행국내 주요 시중은행(국민은행.. 2025. 4. 29.
근로자의 날, 그 의미와 쉬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 5월 1일, 우리는 흔히 ‘근로자의 날’이라 부릅니다. 이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사람들은 흔히 ‘노동절’로도 기억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날 하루만큼은 회사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여전히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1958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는 이후 전 세계적인 노동권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52시간제, 연차 휴가 등 다양한 노동법의 ..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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