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1 [서울 광진구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_2024년 10월 1 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 ‘24.10.1. 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일반상품 본인부담 비용은 제외 ※ 산후조리경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지원 예) A-통합-1형(표준형 10일) 본인부담금 427,000원인 경우를 가정 사례1)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원 → 지원금액: 384,300원(본인부담금 90%지원) 사례2)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384,300원 이상 → 지원불가 사례3)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200,000원→ 지원금액: 184,300원(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사례4)산.. 2024. 9.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