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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_2024년 10월 1 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

by 느린어르니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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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 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일반상품 본인부담 비용은 제외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산후조리경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지원

 

) A-통합-1(표준형 10) 본인부담금 427,000원인 경우를 가정

사례1)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지원금액: 384,300(본인부담금 90%지원)

사례2)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384,300원 이상 지원불가

사례3)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200,000지원금액: 184,300(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사례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중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외 일반상품 이용시

-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자비결제) + 산후조리경비로 부가서비스 등 일반상품 금액 결제 384,300원 이상지원불가

 

249월까지 출산모 중 서비스 기간 연장형 사용자는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으므로 A-통합-1(연장형15)

사용하시더라도 지원금액은 상기 예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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