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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 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일반상품 본인부담 비용은 제외
※ 산후조리경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지원
예) A-통합-1형(표준형 10일) 본인부담금 427,000원인 경우를 가정
사례1)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원 → 지원금액: 384,300원(본인부담금 90%지원)
사례2)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384,300원 이상 → 지원불가
사례3)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200,000원→ 지원금액: 184,300원(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사례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중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외 일반상품 이용시
-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 사용 0원(자비결제) + 산후조리경비로 부가서비스 등 일반상품 금액 결제 384,300원 이상→ 지원불가
※24년9월까지 출산모 중 서비스 기간 연장형 사용자는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으므로 A-통합-1형(연장형15일)을
사용하시더라도 지원금액은 상기 예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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