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3 근로장려금 받았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환수 기준과 대응법 한 번쯤 들어봤을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며 받았던 근로장려금이 몇 개월 후 “환수 대상” 이라는 통지서와 함께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환수되는 걸까요? 그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왜 환수되는 걸까?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예상 소득과 재산 기준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이 정보는 일시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는 정기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2,20.. 2025. 6. 27. [근로장려금 제도 완전 정리] 수급방법부터 기본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까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이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방법은?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 재산 정보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이 사전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후에는 가을 무렵에 장려금이 지급되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 2025. 3. 29.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_[9월1일 ~ 9월19일]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가구 유형에 따라 2천3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2024.9.1.~9.19. 지급시기 2024.12월말 지급예정*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됨 ※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반기신청하더..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