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이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 재산 정보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이 사전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후에는 가을 무렵에 장려금이 지급되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장려금 구조와 적정성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되며, 특정 소득 구간에 진입하면 장려금이 점차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비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물가 대비 장려금 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비교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별화됩니다.
기본소득은 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시범 실시 중인 ‘안심소득’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시민에게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 구조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에 중점을 둡니다.
이 두 제도를 연계하거나 보완적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방향은?
수급대상 확대: 청년 알바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액 현실화: 최저임금 상승과 생활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타 제도와의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심소득 등과 연계해 중복 수급 문제를 정리하고,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다양화: 분기별 지급 등을 통해 갑작스러운 생계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주는 사회의 응원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