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09만원 소득 허용1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09만원 이하 소득이면 연금 그대로 2025년부터는 월 509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소득을 얻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제도 개선은 ‘일하면서도 연금은 그대로’라는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열심히 일하면 손해?’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2025년 A값은 약 308만9062원. 즉, 노령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삭감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 2025.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