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월 509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소득을 얻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제도 개선은 ‘일하면서도 연금은 그대로’라는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열심히 일하면 손해?’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A값은 약 308만9062원. 즉, 노령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삭감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연금을 줄이느니 차라리 일을 안 하겠다는 딜레마가 존재했습니다.
개선되는 제도: 소득 기준 ‘A값의 1.65배’, 약 509만원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액 기준을 완화합니다.
앞으로는 A값의 1.65배까지, 즉 월 소득 509만원 이하까지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수치 변경 그 이상입니다. 60세가 넘더라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줘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퇴직 후 재취업자: 경비·청소·운전 등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월급이 300만~500만원 수준인 경우, 그동안은 소득이 생기면서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걱정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파트타이머: 주 2~3일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감액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60세 이후 활동적인 은퇴자: 강사, 자영업 등으로 일정 소득을 유지하는 분들도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성 제고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의 실질 소득이 보장되어 빈곤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사라지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고령층 노동력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신뢰도 상승
국민연금이 단지 노후 수당이 아닌,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신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액 기준은 완화되지만 기본 연금 수급 요건이나 연금 지급 시기 등은 동일합니다.
월 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득 계획 시 기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는 아직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은 그대로, 노후가 바뀐다
‘열심히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드디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생계 유지와 보람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연금도 그대로 받고, 소득도 얻는 더 나은 노후, 이제 현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