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5인승 이상 차량 의무설치1 서울 양천구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안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 안내> ○ 설치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 주요내용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 확대 ○ 차량용 소화기 기준 -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된 소화기 - 일반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 관련 링크:소방청 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2158&categor.. 2024. 1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