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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 안내>
○ 설치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 주요내용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 확대
○ 차량용 소화기 기준
-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된 소화기
- 일반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 관련 링크:소방청 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2158&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차량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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