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재근로자 지원사업1 산재근로자도 든든하게! 자녀양육비 지원 새롭게 추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도 지원 추가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자녀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 2025. 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