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단기보호1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갱신 등급의 변경 장기요양서비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가족요양비(매월 15만원 지급) 이용 대상장기요양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분 문의처- 신청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절차 재가급여방문요양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1인지활동형 방문요양신체 ·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과 함께하기 훈련.. 2024. 6.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