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갱신 등급의 변경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갱신 등급의 변경

by 느린어르니 2024. 6. 8.
728x90
반응형

장기요양서비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가족요양비(매월 15만원 지급)

 

이용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분

 

문의처

-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절차

 

 

재가급여

방문요양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1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신체 ·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과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2종일방문요양(연간 12회 이용가능)

중증치매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낮 또는 밤 중) 12시간 동안 치매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 위생 등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월 15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19조제1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8조제1).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8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8조제2항 후단).

장기요양인정 갱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20조제1).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2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8조제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21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9조 전단).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9조 후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