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1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5월에 깜빡했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정기신청(5개월)- 2025.5.1.~6.2. 산정액의 100% 지급· 기한 후 신청(6개월)- 2025.6.3.~12.1.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 기한 경과- 2025.12.2. 이후 신청 불가· 지급시기: 2026. 1월 말 지급 예정·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 2025.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