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자 폭염 사망사고1 폭염 속 일하는 근로자 보호 강화…올여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무더위 속 근로자 생명 지킨다…고용부, 법 개정 확정‘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폭염 날씨엔 이렇게 쉬세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최종 확정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휴식 시간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이제 33도 이상 체감온도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요?그동안 현장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작업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물류센터, 조선소, 농장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된 작.. 2025.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