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f1a9fdc4d173009c1d624a5a3f3d67025235289 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폭염 속 일하는 근로자 보호 강화…올여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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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하는 근로자 보호 강화…올여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by 느린어르니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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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근로자 생명 지킨다…고용부, 법 개정 확정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폭염 날씨엔 이렇게 쉬세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최종 확정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휴식 시간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이제 33도 이상 체감온도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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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림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요?

그동안 현장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작업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물류센터, 조선소, 농장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열사병, 탈수, 실신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올여름에도 여러 건의 폭염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당초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폭염에 따른 실질적인 생명 위협 사례가 늘어나면서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제공

고온 환경에서의 근무 시, 시원한 음료, 그늘막, 냉방장비 등 기본적인 열 보호 조치 필수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사업주나 관리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중소사업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휴식 시간 부여가 작업 효율 저하와 연결될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 속에서 어지럼증, 두통, 근육 경련,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쉬어야 하며, 무리하게 버티려 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휴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실외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모자, 냉각 조끼, 자외선 차단제, 쿨토시 등 개인 보호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염은 단순한 날씨 현상을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법령을 단순히 ‘의무’로 보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기본 원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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