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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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자

by 느린어르니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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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아온 지 그래도 몇십 년인데 아직도 제집은 없네요

나이 든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이 있을까? 알아보다 보니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내용이 있어서 기록해 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19~ 391인가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60 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군 8,000 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60 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5.5% +12)])

 

 

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25,000* 생애 1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신청접수

202443() 10:00 ~ 2024423() 18:00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이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2개월 분만 있을 경우1~2개월분 자료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체내역은 은행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주민등록등본

 

신청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본인) 주택 소유자(포함항목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본인)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46월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환(이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이의신청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 20247월 초 예정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이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등록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합가, 타인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구매, 전세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등록

*중지. 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 지급

 

관련 문의

청년 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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