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1 2025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시행제품 표시·광고에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할 경우 입증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 → 인체적용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광고물 수정 가능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2025년부터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2025.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