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공제1 주택자금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요건 완화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국세청, 주택자금 공제혜택 안내…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2025.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