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할인받고 연초에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제도
후납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 받아 납부하는 제도
(1월 선납시 11개월의 5%할인 -> 4.6%할인)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록 시 일할 계산 후 환급처리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하면 할인받고 1년에 한번 납부로 끝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6월 자동차세 정기납부 기한이 돌아와서 연세는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봤습니다
대상
2024년 1월 현재 우리 구 등록 차량
납부기간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31일
신청방법
2023년 연납자는 1월 중순경 납부 고지서 일괄 발송, 신청 불필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접속 -> 신고납부
구청 세무과 또는 방문하여 가상계좌 및 납부 고지서 신청
일시납부 제도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 내에 관할구청에 유선연락, 방문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고납부 가능.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제 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매년 6월 1일, 12월 1일)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 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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