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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튼튼치아 맞춤케어 확대 실시

느린어르니 2024. 7. 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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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해당 시범사업은 ’21년도에 도입되어, 참여 아동에게 2년 8개월 동안

학기*마다 1회(최대 6회)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스스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다만, ’24년도 1학기는 7월~8월로 함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2차 시범사업부터는 그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한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외 초등학교 1학년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신청대상

 -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 원주시·전남 장성군·경북 경주시·경북 의성군·경남 김해시

 - ( 주치의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상근 치과의사

 - ( 아동 ) 2024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서비스 내용

 - 구강관리(구강상태평가 구강위생검사(PHP) 관리계획수립), 예방진료(치면세마·불소도포), 구강관리 교육,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등

 

치과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하여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 (홈페이지) 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병(의)원정보 >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아동치과주치의 치과의원

 

또한,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www.kda.or.kr)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아동치과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 교육이수 후 3일 이내 알림문자(알림톡) 발송 > 문자수신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 즉시 서비스 제공 가능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 아동치과 > 아동치과주치의 등록관리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아동기의 예방적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첫째,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후처방 중심의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셋째, 조정위원 부재에 따른 복합적 어려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넷째, 통합지원을 위한 관련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 등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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