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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11월 신청 안내 (2024. 11. 1. ~ 11. 10.)

느린어르니 2024. 11. 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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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11월 신청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11. 1. ~ 11. 10.

▶ 지원대상: 만 24~48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증빙 필요(붙임 참고)

▶ 사업내용: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수당 지급

※ 12월은 당해연도 집행원칙에 따라 12. 20.까지 20시간 이상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수당 지급

▶ 지급금액: 월 30만원 지급(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 신청문의: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031-678-2274)

 

※ 6월~10월 사업 선정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요(변동사항 없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1월생 ~ 2022. 12월생 아동 양육가정 신청 가능

 

  소득조건 : 소득 기준없이 지원

※ 대상 연령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가능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지원(1일 최대 4시간 인정)

  신청 및 지원절차

 

(당월)1일~10일
※ 11월까지만 신청가능
  (당월)15~25일   (익월)1일~말일   (익익월)20일
신청 단계
(경기민원24)
자격확인 및
자격승인(대상자확정)
돌봄 수행 돌봄비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양육가정 읍면동 친인척 또는 이웃 시군

※ (예시) ’24. 7월 신청자는 ’24. 8월부터 돌봄 수행 후 ’24. 9월 돌봄비 지급

※ 단, ’24. 12월은 12. 20.까지 돌봄 수행 후 ’24. 12. 31.까지 당월 돌봄비 지급

⇒ 12월은 12. 20.까지의 돌봄활동 20~40시간 인정(20시간 이상 인정)

 

신청․접수

가. 신청권자 : 양육권자(부 또는 모 등)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

 

나. 신청기간 : 전월 1~10일(돌봄활동 개시 전월에 신청)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매월 신청할 필요 없음

※ 돌봄조력자 변경 발생시 1~10일이내 경기민원24에서 변경, 익월 1일부터 인정

 

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 등)가 일괄신청(양육자, 돌봄조력자 포함)

① 양육자 자격 신청

② 돌봄조력자 자격 신청

※ 양육자가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조력자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라.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어린이집․유치원․정부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확인(중복지원 확인용)

⇒ 신청자가 경기민원24에서 이용유무 체크

○ (공통) 양육공백 확인서류 [별지2 참고]

-대상가정 : ①맞벌이가정 ②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 ③장애부모가정

④다자녀가정 ⑤다문화가정 ⑥아동학대피해 위기아동가정

⑦기타 양육부모가정(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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