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_희망저축계좌2 가입자 모집(2025년도 1차)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1. 가입대상기준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면서,
-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첨부 사업안내문 참조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종사자(*공공근로,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등)
- 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
3. 신청기간(연 3회)
- 1차(4월) 2025. 4. 1(화) ~ 4. 22.(화)
- 2차(7월): 2025. 7. 1.(화) ~ 7. 22.(화)
- 3차(10월): 2025. 10. 1.(수) ~ 10. 24.(금)
4. 지급 요건 (모두 충족)
- (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 (교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5. 지급 금액(3년 만기)
-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자활참여) 추가지원금
※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적립
6. 신청방법: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7.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신청서식 작성(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지참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 상용직 등 4대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지참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내역 또는 접수증 등 제출
- 기타 필요서류
8.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영등포지역자활센터 02-848-0633
-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02-2670-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