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방법 - 서울시 자연장: 자연과 함께하는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수목·화초 등의 자연장 상징물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법으로 자연적 상징물에 따라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으로 분류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장·봉안 등 환경 파괴적이고 국토잠식의 폐해가 큰 기존의 장법을 대신 할 자연장은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장법으로 공간활용성 등 다른 장법에 비해 많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기존의 장례문화가 남긴 많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유골을 안장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설비 이외에 석물 등 인위적인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표식이나 상징물은 자연장지에 둘 수 없습니다.
자연장은 자연회귀사상을 바탕으로 고인의 유회를 반환하거나 이장하는 기존의 봉안·매장과 달리 한번 유회를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구적인 장법입니다.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치를 예정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장 이용대상
관내(서울·고양·파주)시민으로서 화장한 유골
현재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2008년 5월26일 이후 화장한 유골(서울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부칙 제2조)
시립장사시설(봉안.매장)에 안치된 유골
자연장 종류
수목장 : 만장
능선형 잔디장 :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좌→우”, “상→하” 순으로 지름 15cm, 깊이 50cm 굴착하여 유분과 흙(마사토) 1:1혼합하여 안장합니다.
이용절차
시립승화원 접수실에서 화장접수신청시 자연장 신청 접수
타화장장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서울시립승화원접수실 및 용미리묘지관리소에서 직접 접수 신청
구비서류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소) - 구비서류 필요없음, 의사자인경우 : 의사자 즈어 원본 또는 의사자 증명서(시군구청)
타 화장장(화장장소) - 화장증명서 1부, 고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의사자인 경우 :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 증명서(시군구청)
* 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시 행정정보망 열람 가능하여, 주민등록등. 초본 서류는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행정상 사만처리된 경우 행정저보만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며어,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혼이관계 증명서)를 제출
사용요금 및 허가기간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안장되신 골분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간만료시 추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장 안장은 접수번호와 관계없이 자연장 안장지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안장합니다.
자연장지내 시설물 설치, 촛불 ·향불, 소란행위 등 장례절차에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문화 장사 정책 묘지 설치 신고 매장 화장 개장 신고
아버지를 보내드린지 십년이 넘었습니다그때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절차를 마을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산소(묘지) 만들기/포크레인 예약/장지까지 이동차량 등등)저희는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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