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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

느린어르니 2024. 5.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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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 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

올해 1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 할 수 있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보다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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