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8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_[소상공인 정책자금 /자동차보험사기/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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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_[소상공인 정책자금 /자동차보험사기/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by 느린어르니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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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동네 사장님 대출

갚는 기간 늘리고 이자 부담 낮추고/ 8월 16일부터

 

8월 16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갚는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제도

 

■ 정책자금 상환연장, 달라진 점

V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업력, 대출잔액 관계없이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

V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 3년

- (개편) 상환기간 8년(3년 + 최대 5년)

V 상환연장 적용금리 인하

- (기존) 상환연장하면 기준금리+0.6%p 적용

- (개편) 상환연장하면 기존 약정금리 + 0.2%p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814일부터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개정(8.14.~)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벌점 100(정지 100) 부과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 814일부터

8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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