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지금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곧 재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금액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계약한 주택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각 도의 시 지역에 위치할 경우
신규 계약, 재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포함
묵시적 갱신이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2025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하고 금액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 중이라면, 이번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새롭게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질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계약금 이체 내역 등
또한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위반해도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요약하자면,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함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더라도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동주민센터나 국토부 상담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