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경제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사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제도이죠.
오늘은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대상 확인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소득이 확정된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보통 3월에 접수 → 6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9월 신청 → 12월 지급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춰 반기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클릭
본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소득, 재산 정보 입력 및 동의 후 제출
접수 완료 후 접수증 확인 가능
모바일 환경이 익숙하다면 손택스 앱을 설치해 동일한 절차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사전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해주기도 하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 형태·총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형태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2025년에도 유사 적용 예상)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이하는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4. 지급 시기
상반기 반기신청분: 신청(3월) → 심사 후 6월 말 지급
정기신청분: 신청(5월) → 심사 후 8월 말 지급
하반기 반기신청분: 신청(9월) → 심사 후 12월 지급
즉, 2025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경우는 6월 또는 8월 지급분을 받게 됩니다.
5. 꼭 알아둘 사항
소득·재산 신고 누락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확인 서비스’ 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