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청절차 2024년 5월 22일 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변경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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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신청절차 2024년 5월 22일 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변경된 절차

by 느린어르니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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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2일부터 오프라인(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정부24)의 경우, 신청 시 신고인 및 전입자(전원)의 연락 정보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및 구성원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입신고 신청이 발생하면 전입자(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전입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할 시에 전입자(전원) 연락처 입력하는 등의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전입신고서(세대일부 등), 전입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15조의2,15조의3)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16서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의2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16서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전입신고가 신청되면 이후 전입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전입자 전원의 동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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