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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_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by 느린어르니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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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신고 납부는 필수입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국가의 세무청이나 관할하는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온라인 포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신고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출과 매입에 관한 자세한 정보

세금 신고를 위한 거래 및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회사 또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관련 정보

기타 필요한 세무 문서

 

2024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기간 : 41() ~ 425() 06:00~24:00

납부기한 : 41() ~ 425() 07:00 ~23:30

                   [홈텍스 문의 국번 없이 126(1번) 평일 09:00 ~ 18:00(//공휴일제외)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기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1~ 725

                                 (2기확정) : 정기신고. 납부기간 : 11~ 125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 55천만 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1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41~ 425

                                (2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01~ 1025

 

간이과세자

        (일반적인 경우) 1월1일 ~12월31일까지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1)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7)

          다만, 7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 부과기간 (1월1일 ~6월30일)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일 기간의 실정을 725일까지 신고 납부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계속 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세금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해서 올해인 2024년부터 달라진 점

2023년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종이로 된 지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 1%가 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7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공급가액의 금액을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대상자들도 확대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자(공급하는 사람)가 매입자(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변수가 많다보니, 급자가 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 10%를 받을 수 있기에, 공급자가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2024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이 되는 공급대가 기준액이 낮아졌습니다.

 

2023228일 이전에는 10만원이었으나, 이후 확대되어 현재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입금증 등의 증빙 자료가 있으면 되고, 돈을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서, 20231기 매출이 20221기 때와 비교해서 30% 이상 떨어진 경우라면 그 대상입니다.

 

2023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는 올해 125일까지였지만, 위 경우라면 2달 연장해서 325일가지 가산세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마 홈택스에서 셀프로 세금신고 하신 사업자라면 납부서에 납부기한이 325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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