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심의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 ~ 6월)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 ~ 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 이의제기 접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한다.
-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보상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일주일에 최소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근로자가 주휴일에 받을 수당은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시급과 동일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시급 11,000원을 받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 총 급여: 11,000원 × 40시간 = 440,000원
주휴수당: 주 1일의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시급과 동일하게 계산되므로 11,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 2,060,740원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