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립을 해야 돼서 대출 이사 등 내용이 있으면 꼭 클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구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
몇 해 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셨다
그래서 알아볼까 했는데 청년들을 위한 거네
하긴 내 나이에 돈이 없다 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는 시민참여사업이 다양한데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보여서 글로 남겨보네요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go.kr)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19~39세 청년가구
내 나이는 안되는구나. 꼭 받고 싶다 그런 건 아니고 알고 싶어서 들어와 보다가 하나씩 읽어보게 되네요
- 지원규모: 6,000명(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 지원금액: 최대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1회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간: 2024. 4. 2.(화) 10:00 ~ 4. 19.(금) 18:00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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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문의처 : 전담콜센터(☎1877-9358)
신청자격 ※※신청 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소득기준표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역시나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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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게 알아서 기한이 내일까지네요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 기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