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육아휴직자
(대상자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
2021. 7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4_08_01.do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지원기간 최대 6개월)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해당 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하여 매월 신청
육아휴직급여통지서상 신청기간이 해당 월 전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기간이 6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인경우에 7월분 장려금 신청시 6월15일~7월14일까지 적힌 통지서와 7월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적힌 통지서를 같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 안내 : 고용보험(www.ei.go.kr)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필요함)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로 매월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및 제95조3의 육아휴직급여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 이후 지원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하며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려금 지원 신청 시 환수됩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아버지가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보너스 형태로 지급됩니다.
주요 내용
지급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인 아버지.
지급 조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경우.
지급 금액: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은 보통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및 장려금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