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f1a9fdc4d173009c1d624a5a3f3d67025235289 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알아야 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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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알아야 할 대처법

by 느린어르니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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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계약과 함께 이 보험에 가입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는데요,

 

Alt 속성 문제 해결 설명 이미지

그렇다면 보험가입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거나 하락하면서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죠.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집을 매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임대인 변경 시, 즉시 전세보증보험사에 신고해야 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필요한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임대인이 바뀌었는지를 중요한 계약 변경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임대인 변경 시 ‘보험증권 변경 신청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새 임대인의 신원확인 및 등기변동사항 확인을 통해 보험계약이 계속 유효하도록 처리하는 절차이죠.

 

2. 새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승계’ 확인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재확인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효하더라도, 임대인이 바뀐 후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권리가 유지되지만,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이나 경매 상황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권리관계를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 유지 여부 확인

임대인이 바뀐 후에도 기존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새로운 임대인의 재무상태나 신용도 등을 검토하여 보증 유지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신속하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한 새로운 임대인과의 소통도 원활히 이뤄져야 하며,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받아두면 혹시 모를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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