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어, 감독을 다하지 못한 경우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책임이 중심이 된다.
보험 가입과 사전 교육이 현실적인 재정 리스크 관리 방법이다.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서 미성년자 책임과 보호자의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한다.
기본 구조: 불법행위 책임의 출발점
민법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차량을 파손했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보도 주행 등은 과실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된다.
문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다.
여기서 핵심은 ‘책임능력’이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의 변별능력, 즉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중학생 이상이라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미성년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부모가 자동으로 공동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부모의 책임을 함께 묻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조항이 보호자의 감독책임이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모가 평소 충분한 감독을 다했고,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 입증이 매우 어렵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만약 책임능력이 없는 연령대라면,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전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즉, 가해자가 초등학생 저학년 등 변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한다.
결국 사고 당시 자녀의 연령, 발달 수준, 사고 경위, 평소 교육 및 통제 여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특수성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일정 연령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무면허 운전이나 이용 금지 구역 주행은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소다.
또한 공유 킥보드의 경우 이용 약관 위반 여부도 손해배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된다.
부모의 현실적 리스크
전동킥보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차량 수리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액이 산정되기도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자녀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정을 명확히 교육하고, 무면허 사용을 방지하며,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과실상계와 공동책임
모든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했다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공유 킥보드 관리업체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 공동책임이 문제 될 여지도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부모가 무조건 배상한다”는 단정은 정확하지 않다.
핵심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여부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법적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 예방과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가볍게 타는 이동수단이라도,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