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있어도 압류 안 된다, 2월부터 달라지는 생계비 통장
월 250만 원까지 보호, 생계비 통장 제도 핵심 정리
“연체가 있어도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다.”
그동안 말로만 들리던 이 원칙이 드디어 제도로 정착된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 통장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체나 채무가 있더라도 일정 금액의 생활비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 혜택이 아니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왜 생계비 통장이 도입됐을까
그동안 채무가 발생하면 통장 압류가 우선 적용되면서 급여, 연금, 복지급여까지 한꺼번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당장 식비, 주거비, 병원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일부 급여와 복지급여는 압류금지 대상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압류금지 대상인데도 돈을 쓰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됐다.
생계비 통장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생계비 통장 제도 핵심 내용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전 국민 1인 1계좌 원칙
누구나 생계비 통장 1개를 지정해 개설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둘째,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원천 차단
해당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연체나 채무가 있어도 압류가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카드사, 채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셋째, 급여·연금·복지급여 모두 보호 대상
근로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종 복지급여 등 생활과 직결된 자금은 생계비 통장으로 수령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다.
기존 압류금지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는 ‘어떤 돈이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받느냐’가 핵심이다.
같은 급여라도 일반 계좌로 받으면 압류 위험이 있었지만, 생계비 통장으로 지정하면 자동으로 보호 장치가 작동한다.
즉, 법적 권리를 개인이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금융 시스템 자체에서 압류를 차단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 회복 절차 중인 경우
일용직·비정규직 등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연금이나 복지급여로 생활하는 고령층
채무는 있지만 생계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연체=생활 중단’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생계비 통장 사용 시 주의할 점
보호 한도는 월 기준 25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존 압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생계비 통장 외 다른 계좌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나 연금 수령 계좌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 1계좌 원칙이기 때문에 중복 개설도 불가능하다.
생계비 통장 제도는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채무로 인해 삶 자체가 멈추는 상황만큼은 막아준다.
연체가 있어도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제도, 이것이 생계비 통장의 본질이다.
2월부터 달라지는 이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수 있다.
금융 제도는 아는 만큼 보호받는다. 생계비 통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