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는다…“지원금 보호”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는다…“지원금 보호”

by 느린어르니 2024. 8. 16.
728x90
반응형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는다지원금 보호

11개 금융기관에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 후 개설 가능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양육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01세의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25세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지급되며, 보통 보호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와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공 양육 기관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양육수당 대신 다른 형태의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