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병원입원을 안한줄 알았는데 역시나 연초에 했었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입원해서 검사하고 치료받으며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간 ~돌아서면서 잊어버렸네요
병원 진찰료_약국 약값 영수증으로 청구했더니 실비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본인부담상한제때문에 그렇다고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제일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가니 바로 선택이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내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상한액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며, 2024년 기준으로는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
사전급여: 동일한 병·의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사후급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후,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화 신청: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류를 준비하며서 알았네요
나이가 들수록 매년 병원을 가야하는 횟수가 많아지네요
건강을 챙긴다는건 너무 어려운 숙제인거 같습니다
요즘은 날아오는 카톡 문자도 스팸인줄 알고 제대로 안 읽었더니 병원비 청구하고 신경을 못 썼네요
오늘 서류를 팩스로 보내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