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증빙서류 구비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이용절차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결정 및 통지
③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
④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 14세 미만 : 동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 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바우처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최대 7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