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수목·화초 등의 자연장 상징물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법으로 자연적 상징물에 따라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으로 분류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장·봉안 등 환경 파괴적이고 국토잠식의 폐해가 큰 기존의 장법을 대신 할 자연장은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장법으로 공간활용성 등 다른 장법에 비해 많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기존의 장례문화가 남긴 많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유골을 안장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설비 이외에 석물 등 인위적인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표식이나 상징물은 자연장지에 둘 수 없습니다.
자연장은 자연회귀사상을 바탕으로 고인의 유회를 반환하거나 이장하는 기존의 봉안·매장과 달리 한번 유회를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구적인 장법입니다.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치를 예정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장 이용대상
관내(서울·고양·파주)시민으로서 화장한 유골
현재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2008년 5월26일 이후 화장한 유골(서울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부칙 제2조)
시립장사시설(봉안.매장)에 안치된 유골
자연장 종류
수목장 : 만장
능선형 잔디장 :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좌→우”, “상→하” 순으로 지름 15cm, 깊이 50cm 굴착하여 유분과 흙(마사토) 1:1혼합하여 안장합니다.
이용절차
시립승화원 접수실에서 화장접수신청시 자연장 신청 접수
타화장장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서울시립승화원접수실 및 용미리묘지관리소에서 직접 접수 신청
구비서류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소) - 구비서류 필요없음, 의사자인경우 : 의사자 즈어 원본 또는 의사자 증명서(시군구청)
타 화장장(화장장소) - 화장증명서 1부, 고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의사자인 경우 :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 증명서(시군구청)
* 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시 행정정보망 열람 가능하여, 주민등록등. 초본 서류는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행정상 사만처리된 경우 행정저보만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며어,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혼이관계 증명서)를 제출
사용요금 및 허가기간
이용시 유의사항
한번 안장되신 골분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간만료시 추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장 안장은 접수번호와 관계없이 자연장 안장지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안장합니다.
자연장지내 시설물 설치, 촛불 ·향불, 소란행위 등 장례절차에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문화 장사 정책 묘지 설치 신고 매장 화장 개장 신고
아버지를 보내드린지 십년이 넘었습니다그때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절차를 마을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산소(묘지) 만들기/포크레인 예약/장지까지 이동차량 등등)저희는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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