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받는 돈,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이제는 상상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만 55세 이상의 국민은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필요했을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0대 중반으로 늦춰진 반면, 많은 이들이 50대 초반이나 중반에 은퇴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망 후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기기 위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2025년 10월부터는 ‘만 55세 이상’ 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은퇴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가입 대상도 보험료 완납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유동화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로 설정해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보험은 해지하지 않아도 되며, 살아있는 동안은 연금처럼 돈을 쓰고, 사망 후 남은 보험금이 있다면 유족이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기간형, 종신형 등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료비나 생활비 등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의 장점
노후 소득 보완: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 유지 효과: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활용: 건강관리, 취미생활, 자녀 교육비 등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유동화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사망보험금보다 많아질 수 있어 총 수령액의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별로 수수료, 이자율, 계약 조정 조건 등이 다르므로 보험사 상담을 통해 충분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사망보험금, 이제는 생전의 삶을 위한 ‘든든한 자산’으로
이제 보험은 단순히 사망 후 가족을 위한 자산이 아닌,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보험의 패러다임 전환을 넘어, ‘살아있는 동안 더 잘 살 수 있는 길’ 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