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미성년자 학생의 여권 기한 만료 후 여권 재발급 받는방법 구비서류 여권종류및 수수료 서울 광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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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생의 여권 기한 만료 후 여권 재발급 받는방법 구비서류 여권종류및 수수료 서울 광진구청

by 느린어르니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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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조카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큰조카가 일본에 꼭 볼일이 있다고 같이 갈거냐고 물어봐서 그래 가자 해서 제일 싼 비행기표가 있는날 돌아오는날도 제일 싼 비행기표가 있는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공항은 기타큐슈 맞나?

지방 공항이라고 했고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이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일본여행을 가면서 조카들 여권을 보는데 미성년자 작은조카가 여권 표지 색깔이 다르더라구요

이번에 여행 준비하면서 재발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 있었잖아 했더니 기한이 지났다고 하네요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서울 광진구청]

이용 시간 : 평일 09:00 ~ 18:00

(매주 목요일 통합민원 및 여권 업무에 한해 20시까지 연장근무)

업무내용

여권민원(여권접수·심사·교부, 발급여권관리)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6개월이내 촬영)

신분증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병역관련서류

병역미필자: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자세한 서류는 하단 현역 또는 병역의무자 상세 안내 참조

 

 

여권종류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미성년자(18세 미만)5년 이내의 여권 발급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

관용여권(PO)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관여권(PD)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대통령, 외교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외교부 여권과에서 취급

2017. 12. 21.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대체 : 외교부 영사서비스(국내)과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외교부 여권과 전화번호 : 02-3210-0404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수령

본인이 직접 수령 시 : 신분증 및 접수증

신분증 또는 유효기간 남아 있는 여권이 있을 경우 해당 여권 필수 지참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인은 대리 수령 불가능)

여권명의인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다운로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passport.go.kr)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법정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미성년자 직접수령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접수증, 위임장

 

유의사항

상기 지참물 미비 시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직권무효 폐기처리 됩니다.

여권수령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보관·반납·습득·폐기

여권보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 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 소지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구비서류 : 여권, 여권보관증

 

보관여권 교부

본인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접수증

미성년자 여권의 교부 : 친권자의 신분증, 접수증,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증 등), 대리인 주민등록증(대리인 수령 시)

 

여권반납

유효한 단/복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소지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일반여권 반납 신청은 본인만 가능

 

여권습득

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하여 관리

분실신고 한 여권을 다시 찾을 경우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가까운 여권과에 방문하여 '습득 신고'

 

여권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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