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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나무의사?]_나무의사라는 직업이 뭘까?

by 느린어르니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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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 되어가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좋은것이라는 기사에 클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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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뭘까?

며칠전에 기사에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괜찮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목진료 제도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6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진료 체계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함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제외

기존 나무병원 등록자는 유예기간(~2023) 안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나무의사(Tree Doctor)가 되는 법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150시간)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한 자

자격요건 : 수목진료 학과 졸업,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무의사 자격정보

자격명 : 나무의사

자격의 종류 : 국가전문자격

자격발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KOFPI)

검정수수료 : 120,000, 2: 47,000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임업진흥원(KOFPI)

대표자 : 한국임업진흥원장 최무열

연락처 : 1600-3248 (나무의사 4)

소재지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 둔산빌딩 5층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저는 1인가구라서 그런지 노후준비에 관한 기사를 볼때마다 찾아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나무의사

나무병원

몰랐던 직업 , 몰랐던 사실을 찾아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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