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고양특례시_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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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_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by 느린어르니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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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계좌 이체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제출용 (※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에 유의)

 

① (서식 제1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식 제9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약서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자 필수)

⑤ 임대차계약서

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최근년도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등 소득증빙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

⑩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 수 처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보조금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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