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신청기간 :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9년 04월 02일 ~ 2000년 04월 01일 내 출생자 (04.01. 기준 24세)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주요안내
2분기 자동신청 안내
- 기존 수령자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추가신청업이]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
시흥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필요(시흥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 시흥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모바일 신청자 : 한국조폐공사(지역상품권chak)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시흥시 지역화폐 신청관련문의 : 시흥시 콜센터(031-310-3695, 3199)
청년기본소득 2024년 2분기 성남시 및 의정부시 거주 신청자 필독
<2024년 성남시 및 의정부시 2분기 신청 및 지급안내>
- 성남시 :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 의정부시 :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사업 일시 중단
- 이에따라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자동신청자를 포함하여 20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2024년 5월30일 ~ 2024년 6월28일)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별도 신청필요(김포시 지역화폐 발급안내)
-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김포페이 신청방법 :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문의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김포페이 콜센터(1811-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