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f1a9fdc4d173009c1d624a5a3f3d67025235289 google.com, pub-9617598002258632, DIRECT, f08c47fec0942fa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과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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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과 방법 ..

by 느린어르니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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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의무이행(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5. 07. 25.)

 

② 현재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5. 01. 01. ~ 2006. 12. 31.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5.7.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5. 11. ~ 2027. 10.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5. 8. 1.(금) 09:00 ~ 8. 18.(월) 18:00

* 8. 18.(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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