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1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 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 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